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인공지능 기술 도입: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고도화 방안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운영비 절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기술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우수 기술 인센티브:
하수처리시설의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축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독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도입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