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제한: 환경부장관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점검한 후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불법 제품의 근절: 불법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물분쇄기를 제조, 수입, 판매, 사용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처분이 마련됩니다.
3. 환경부 인증 기준 강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인증 제도가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등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