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의 침수 예방 의무를 명확하게 갖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지역이 물에 잠길 수 있는지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3. 침수 위험도에 따른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실제로 물난리가 나기 전에, 어떤 지역을 먼저 수정하고 보완할지 결정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강우와 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도시 침수 대비 계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 사람들이 물난리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 관리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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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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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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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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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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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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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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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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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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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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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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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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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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