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을 미납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관리청이 체납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현행법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할인액에 대한 처리 방법과 대체적인 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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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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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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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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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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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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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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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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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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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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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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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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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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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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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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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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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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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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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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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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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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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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