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을 미납한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 관리청이 체납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현행법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할인액에 대한 처리 방법과 대체적인 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