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합니다.
2. 판매ㆍ사용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제품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전체로 확대합니다.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하수의 수질 악화와 환경 부담을 초래함을 고려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수의 수질 악화와 환경 부담을 막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함으로써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의 공평성과 환경 보호를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