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2.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합니다.
3.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생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하수처리시설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하수도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수처리시설의 침수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