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취약지역 지정: 산불 발생 가능성, 피해 가능성, 예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특정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관리 계획 수립 및 대피소 마련: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피소를 마련하여,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와 시설을 설치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