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취약지역 정의: 새로운 법안에서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정한 곳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2. 기초조사 및 통보: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3.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산불 발생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입산 통제 및 임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산불 취약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점점 커지는 산불 문제에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