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산불을 일으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