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매일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2. 산불위험지수는 '극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다섯 단계로 분류됩니다. '극심' 또는 '매우 높음' 단계에 속하는 지역은 주민들에게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3.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되면,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논두렁이나 밭두렁 소각, 생활 폐기물 소각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본인이나 타인의 산림을 불태워 위험을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예방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