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기관 분리·재편]: 현행은 산불의 예방·대비·대응·복구까지 모두 산림청이 담당했으나, 개정안은 기능별로 주무기관을 분리합니다. 예방·복구는 산림청 유지, 산불 진화는 소방청으로 전환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현장 지휘체계의 일원화]: 산림청·소방청·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의 상황실 운영으로 발생하던 지휘체계 중복 문제를 해소합니다. 진화 단계에서 소방청이 법정 총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원 배치와 의사결정이 신속해지도록 합니다.

3. [협력·지원 방식의 개선]: 종전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이 소방에 협조 요청을 하는 보조적 구조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진화 단계에서 소방청이 주도적 지휘·동원 권한을 갖게 되어 전문 역량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4. [법령 근거의 명문화]: 제30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무기관 분리(예방·복구=산림청, 진화=소방청)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연계 규정도 정비되어 운용상의 혼선을 줄입니다.

5. [신속·전문 진화와 안전 강화]: 소방청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진화 단계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초기 대응 속도와 진화 효율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산불 진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대응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 신속·정확한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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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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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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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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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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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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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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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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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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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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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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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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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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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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