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발생 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기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2. 과실로 인해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태운 사람에 대한 처벌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3.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과 산림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