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으로 이루어진 내화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합니다. 이는 소나무림 대신 내화수림대를 구성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2. 안전공간 확보: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산불 발생 시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3. 법률 제55조의2 신설: 내화수림대 조성과 안전공간 확보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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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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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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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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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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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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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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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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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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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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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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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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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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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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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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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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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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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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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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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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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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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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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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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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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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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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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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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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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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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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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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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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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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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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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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