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으로 이루어진 내화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합니다. 이는 소나무림 대신 내화수림대를 구성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2. 안전공간 확보: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산불 발생 시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3. 법률 제55조의2 신설: 내화수림대 조성과 안전공간 확보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