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강화: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그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여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자신의 산림을 불태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2. 예방 교육 및 계획 수립: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와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산불 예방을 도모합니다.
3. 과태료 강화: 산불 예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는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산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실로 인한 산불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교육 및 계획을 체계화하여 산불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