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조 대상 기관 확대: 기존 소방·경찰·군부대 등에 더해 산불 대응 협조 대상에 해양경찰관서 추가. 산불 대응 시 장비·인력 지원을 해양경찰에 협조 요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세부 기관 범위 명시: 해양경찰의 범위를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명확히 규정. 지역 단위의 해양경찰 조직까지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성을 강화했습니다.
3. 요청 주체와 지휘 일원화: 산불 관련 협조 요청의 주체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으로 명확화. 통합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에도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지휘·협업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협조 요청의 근거를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로 명문화. 해양경찰과의 협조가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되어 현장 동원이 신속·정확해집니다.
5. 해안 지역 대응력 강화: 산불이 해안가로 확산될 경우 대응 범위의 해안지역 확대로 신속 진화가 가능. 수산물 가공공장, 창고, 정박 어선 등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찰과의 법정 공조체계를 추가해 해안으로 번지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산업과 해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