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래된 산불 진화 헬기 문제: 현재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약 70%는 20년이 넘은 오래된 헬기이며, 이 중 25%는 30년 이상 사용된 헬기입니다. 이는 산불 진화 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특히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헬기의 구매나 임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3. 국가지원 확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을 일부 혹은 전부 지원하도록 하며, 이러한 내용과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된 산불 진화 장비를 개선하고, 심각한 산불 재난 발생 시 재정이 취약한 지역까지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