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림항공기를 운영 중인 산림청은 정비인력이 다른 유사 기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경찰청은 항공기 1대당 5.5명의 정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은 1.9명에 불과합니다.
2. 산림항공기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정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실적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 정비 인력을 확충하여, 산림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