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산불 진화 중 발생하는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금을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시ㆍ군ㆍ구 경계를 넘는 큰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진화 인력들이 통합지휘를 통해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산불을 진압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통합지휘한 시ㆍ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피해를 입은 화재 진화 인력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