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특수진화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국립공원공단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국립공원공단 산하의 각 공원사무소의 장이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인력을 활용하여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산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전문적인 산불 진화인력을 구성·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