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진화 비용 청구 확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산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다 명확한 경제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산림관련기관 취업 제한: 법원이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과 동시에 산림관련기관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산불 방화범이 형기를 마친 후에도 산림 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책임 강화 및 예방: 개정안은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산불 방화범의 산림 관련 재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산불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불 발생을 줄이고, 산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산불 방지 및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책임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