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이 산불 진화 활동 중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 현재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 대책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들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3. 법안에는 안전을 위한 작업 중지 권한과 함께 산불진화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불진화대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