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을 고의로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신의 산림을 태운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2. 부주의로 산림에 불을 내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형량을 절반까지 가중처벌합니다.
3.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사림, 풍등 등을 날린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와 인위적 실화인 만큼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