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기관의 확대: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이 직접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공단의 역할이 확대되어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산림재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법적 권한 강화: 국립공원공단에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관리체계 일원화: 국립공원 내 산림재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의존하지 않고 국립공원공단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의 산림재난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