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만을 관리 대상으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그와 연접한 토지까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 강화: 최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산림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인접 지역에 대해서도 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산사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 주변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도록 법 제22조제1항을 정비했습니다.
이 법안은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과 그 주변 토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측 불가능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