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헬리콥터 임차 비용 지원 의무화: 산불 진화 장비 도입 시 비용 지원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임차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산불방지 장비 점검 기준 명확화: 산불감지카메라와 같은 산불방지 장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장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