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시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재난 시 주민의 안전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지'에서 '토지'로 확대하여, 더 포괄적인 재난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장의 교육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여, 현장 지휘관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