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전용 숙박업 정의 신설: 법안은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및 사업장 개설·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2. 성범죄자 고용 제한: 기존에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만 있었지만, 여성 전용 시설에서도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일관성 확보: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전용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