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은 2회로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입니다(안 제6조의2제5항).
이 법률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현행법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만 응시제한이 세분화되어 있어,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응시제한을 경중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시험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