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등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2. 다수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공중위생업자들이 영업장별로 각각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3. 각 영업장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각 지점의 위생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와 위생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 관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