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2.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키고자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위생을 보다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