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는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됩니다.
2. 미용기기의 사용 시 순수한 미용목적을 위해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손님 1인당 소독한 후 사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기기의 기준규격과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용업소에서 사용되는 미용기기의 안전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미용서비스 제공 시 안전을 보장하고, 현재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