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시험 관리의 형평성 제고: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은 부정행위 시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생사는 관련 규정이 없던 문제를 개선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향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제한: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른 보건의료 관련 자격 제도와의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