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기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을 설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에 관련된 제한을 정하여 공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