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 신고 기준의 획기적 완화: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기 위해 최소 30호 이상의 객실을 확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광특구 내 시설에 한하여 단 1실 이상만 보유해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지자체장의 자율적 적용 범위 확대: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고시를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범위를 직접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소규모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95% 이상이 1~2실만을 보유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이 불법 영업의 위험이나 위탁 운영 에이전시 비용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K-뷰티 및 의료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관광특구 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숙박시설의 신고 기준을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합법적 운영을 돕고 관광 거점 지역의 숙박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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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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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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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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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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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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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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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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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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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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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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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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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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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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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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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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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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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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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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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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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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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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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원이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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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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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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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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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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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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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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