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고 업종에 대해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에도 직권말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혼선이 되는 부분으로 인식하여 삭제하고, 대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제1호 삭제).
2. 현재는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삭제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업종별로 다른 처리 방식을 폐업신고 등과 관계없이 직권말소로 통일하고, 현재의 청문절차를 제거하여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