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교육 의무화: 이ㆍ미용업 종사자들이 직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용사 및 미용사 대상: 직무교육의 의무 대상자로 이용사와 미용사를 명시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3. 서비스 질 및 소비자 안전 강화: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이ㆍ미용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이ㆍ미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