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위생 또는 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
2. 형평성 확보: 이전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이수자가 위생사 시험에 응시하는 데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3. 응시제한 해소: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평생교육시설 수료자들이 부당하게 국가시험 응시 기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현행 법률에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중위생의 관리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