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용어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한글화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됩니다.
2. 법률 내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문장 구조와 표현이 개선됩니다.
3. 국회의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회 변화에 맞게 법률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를 개선하고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더 잘 알고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