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들도 영업장의 폐업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의 법안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 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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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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