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ㆍ미용업의 경우 면허가 없는 상속인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ㆍ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들도 영업장의 폐업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중위생영업장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의 법안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법 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시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