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용사와 위생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에는 정신질환자가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법률 개정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득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예를 들어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은 면허 발급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미용사나 위생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면허 발급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여 공중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이·미용사 및 위생사의 자격과 관련된 기준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