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기기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안전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손님 1인 마다 소독한 후 사용하도록 함.
3. 미용기기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미용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함.
4. 미용기기의 기준규격이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와 미용기기를 사용하는데 혼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