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 시 숙박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여 미신고, 미등록 혹은 불법, 부실 숙박업소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숙박업소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숙박업소와 관련된 안전 및 위생 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불법이나 부실 숙박업의 유통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숙박업소 이용시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및 부실 숙박업소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며,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