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도 폐업 명령이 되지 않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2.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에도 여전히 행정홍보, 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대상을 제외시켜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영업소의 철거와 종료에 따른 효율적인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