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도 폐업 명령이 되지 않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2.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에도 여전히 행정홍보, 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대상을 제외시켜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영업소의 철거와 종료에 따른 효율적인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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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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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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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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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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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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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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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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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원이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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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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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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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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