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3. 법안에서는 청결한 시설물의 관리와 위생적인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사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이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더욱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시설물의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