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업을 하는 자는 순수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기기의 기준 규격을 정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미용기기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해 미용기기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이번 법률안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