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만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한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