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의 표시와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법한 표시나 광고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 표시·광고를 차단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회나 단체가 자율규제를 통해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사와 모니터링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식품 표시와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식품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