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 보장: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점자 등의 표시를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식약처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알권리를 보호하고, 오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