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인이 기존 영업을 승계할 때, 이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 제재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3. 양수인이 영업 승계 시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 및 있었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고, 양수인이 선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서 영업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