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9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표시할 내용으로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외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추가함.
3.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관련규정으로 정한 것을 법안에 포함시켜 명확하게 구체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섭취할 때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